사회적 거리두기 2.5계에서 문닫아야 하는 업종들


사회적 거리두기 2.5계에서 문닫아야 하는 업종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1. 수도권 / 비수도권 구별 하여 적용2. 시행 시기 : 2020. 12. 8. 0시 3. 수도권 : 2.5 단계 / 비수도권 : 2단계 4. 적용기간 : 12월 8일 ~ 12월 28일까지 3주간 적용수도권 2.5 단계 조치 1. 수도권 영업금지(집합금지) 업종(1) 유흥시설 5종 : ①클럽·룸살롱등 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감성주점, ④콜라텍, ⑤헌팅포차 (2) ⑥직접판매 홍보관, ⑦노래연습장, ⑧실내 스탠딩 공연장, ⑨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 ①~⑨까지를 중점관리 시설 9종이라 한다. (3) 학원 운영 중단 - 예외) 2021학년도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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