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처분 받다 ; 다음 단계는?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처분 받다 ; 다음 단계는?

정직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71조 3항에 규정 되어 있다.정직이란?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말한다.정직기간 동안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보수는 감한다.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71조 3항). 현재 징계의 종류는 6종(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되어 있다.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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