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예외기간 기간연장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예외기간 기간연장

국민연금을 내다가 퇴사를 하고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 남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방법과 예외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셨다면,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이 유지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뜻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회사 측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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