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폐지가 과연 옳은 일 일까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폐지가 과연 옳은 일 일까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시작하며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퇴직자들에게 권고하는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절충점이며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 금융기관에서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활용하고있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에서는 55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매년 5%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노사협의회가 임금협상을 통해 57세로 연장하는 협의를 봤었죠. 정년퇴직을 65세로 연장해달라는 협의는 아직 체결이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부터 만 60세 정년을 의무화시키고 58세부터 동결, 60세에는 1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경우에도 정년 60세에 58세부터 임금 10%삭감으로 현대차그룹과 똑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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