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7월부터 시작합니다! (시범사업개요, 시범지역,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7월부터 시작합니다! (시범사업개요, 시범지역,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당시 나왔던 상병수당 제도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7월 4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6개의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수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이미 운영중에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 및 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국제노동기구 또한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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