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코로나19 격리·치료 재정지원 제도 개편안. 난 아직 코로나 안걸렸는데...


7월 11일, 코로나19 격리·치료 재정지원 제도 개편안. 난 아직 코로나 안걸렸는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이 결국 축소됩니다. 6월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서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새로 내세웠습니다. 기존 생활지원비로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의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에만 생활지원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소득은 1인의 경우 2,334,000원, 2인의 경우 3,260,000원, 3인의 경우 4,195,000원, 4인의 경우 5,121,0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00%에 대한 보험료는 아래 표를 붙여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정도가 해당될것이라 보고있다고 중수본은 이야기하였으며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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