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애도기간 | 고인이 되신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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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애도기간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위해 지정되는 기간이에요. 국가차원에서의 애도기간은 행정권을 가진 정부수반 내지는 국가원수가 공식 선포하는것으로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 열흘~한달정도의 기간을 갖게되요. 출처 - 행정안전부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이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 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때는 5일간 국가애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전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과 근조 리본을 패용하게 되고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체육대회 및 축제등의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또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것. 프로야구의 경우 각종 행사와 시구, 응원등은 최소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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