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 변경하기


방문취업(H-2) ⇒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 변경하기

안녕하세요 ^ ^ 품마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동포분들이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시다가 재외 동포(F-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동포의 의미는 포괄적 동포의 의미가 아닌, 중국 및 구 소련 지역에서 들어오신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체류 자격 변경 방법 코드 대상 F-4-25 60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비자로 국내에서 거주하시다가 60세 이상이 되시면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F-4-27 국내 공인 국가 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미용, 컴퓨터, 요리사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 근자에는 건설기능사 (방수, 온수온돌, 타일, 거푸집 등등) 자격증을 선호하십니다.. 필기시험이 없거든요 F-4-24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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