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분들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 본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국가보훈처를 참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일지라도 보상금 비 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1,127천원~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1,704천원 - 전몰군경유족 등 :1,127천원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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