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징역 1년 6월·집유 3년


[이슈]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징역 1년 6월·집유 3년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오늘(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해당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 건설사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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