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물병원, 주거지역 가까이 입점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이슈] 동물병원, 주거지역 가까이 입점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

앞으로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등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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