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정위, 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 한계 있어…암호화폐 성격 명확히 해야"


입법조사처 "공정위, 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 한계 있어…암호화폐 성격 명확히 해야"

금융위원회가 공정한 암호화폐 시장 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암호화폐의 시세 급등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코인 열풍'이 사회 현상으로 발생했다. 이에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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