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총 42곳…실명계좌는 빅4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총 42곳…실명계좌는 빅4만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신고 마감기한이었던 2021년 9월 24일까지 총 42곳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수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사업자 43곳 중 42곳이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ISMS 획득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1년 9월 17일 기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29곳, 지갑 및 수탁 등 기타 14곳으로 총 43곳이다. 이들 가운데 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지갑 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만 유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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