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與, 소득세법 개정 추진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與, 소득세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2022년 1월 2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수준의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3억 원 이하의 소득은 현행 20%를 유지하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250만 원 면세 기준이 너무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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