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취득 양도시 유의사항/소유권이전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 취득 양도시 유의사항/소유권이전 필요 서류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알면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하여 대리로 등기신청을 진행하지만 셀프등기나 알고있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ㆍ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고, 만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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