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아파트 경매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 매매 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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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대우트럼프월드 55평형 요즘 전세금이 많이 내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본 경매물건은 집합건물의 전세권자(임차인)이 전세기한이 만료되고 전세금이 낮아지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신청한 경매건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집행권원은 필요로 하지 않죠 전세권자(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전세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죠 내용증명을 보낸후 경매신청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들 중 제일 선순위에 있는 권리로 물건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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