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감삼동 다가구주택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심상업지역


대구 달서구 감삼동 다가구주택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심상업지역

감삼동 다가구 원룸 4층 13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급격히 지가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내 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거나 공익사업과 관련한 법령에 따른 수용 또는 취득,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경매 낙찰의 건, 도시환경 정비법에 해당하는 보류지 매각,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강제집행 혹은 체납 처분으로 매각된 물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매로 취득시 허가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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