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부동산 계약을 할때 주의할점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을 할때 주의할점

전세나 월세나 요즘 같은 경우는 거래시 큰 금액의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재산이다 싶은 금액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실 텐데요. 그래서 보호받기 위한 장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 두지만 , 이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볼수가 있을까요? 신탁등기 처리된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수도 있는데요. 신탁이란 금융기관 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산 운용을 전적으로 제 3자에게 일임하고 소유자는 수익만 받겠다는 방식인데요. 부동산같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시 땅 주인이 건설 분야의 일을 처리할수 없기때문에 관련 회사에 토지사업 권한을 넘기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그 외에도 건물의 유지와 보수 운용 수익을 전반적 으로 책임지는 관리형과, 매도 과정을 맡아서 최종 대금만 돌려주는 처분형과 채무와 연관된 담보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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