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부동산 경매신청시 주의할점


초보자가 부동산 경매신청시 주의할점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분양이나 매매 보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나 분양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 으로 내 집장만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많이 공부를하시고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장을 여러차레 직접 다녀보시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후에 낙찰에 성공을 했다고 끝난것이 아닙니다. 바로 채무자와 임차인과 법적인 절차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공개하는 여러문서와 등기부 등본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물을 내놓겠다고 법원에 청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경매를 게시하는것을 결정합니다. 사무관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여, 등기부에 오르면, 집행관은 해당 물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감정사가 구체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계산해 가격을 지정합니다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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