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당장 해결이 되진않지만...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게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양도 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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