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 390명 인도적 특별체류 + 수용예정인 진천 인재개발원 위치 및 시설


아프간인 390명 인도적 특별체류 + 수용예정인 진천 인재개발원 위치 및 시설

+ 법무부는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을 포함해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혹은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은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의 경우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 +

아프간인 390명 인도적 특별체류 + 수용예정인 진천 인재개발원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프간인 390명 인도적 특별체류 + 수용예정인 진천 인재개발원 위치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