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직업군인 퇴역 연금


군인연금, 직업군인 퇴역 연금

군인연금, 직업군인 퇴역 연금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軍人年金)은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은 군인연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단지 근무지가 군대인 공무원이다. 헷갈리지 말자.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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