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모든 혐의 무죄 결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모든 혐의 무죄 결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모든 혐의 무죄 결론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한 사건.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 인사 배치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원래 검찰총장 추천 후보군이었으나 검찰총장 후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심사 결과 탈락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어떤 동영상이 정치권 사이로 돌기 시작한다. 당시 경찰청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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