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모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


친구부모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

친구부모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아내를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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