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 5. 18. 조정번호 : 제2021-8호 안 건 명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청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000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3.14. (무) 종합보험1901 및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9.4.28. 신청인은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S6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코드 SC022)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이하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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