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설계사. 고지의무(알릴의무)에 관하여.


to 설계사. 고지의무(알릴의무)에 관하여.

#계약전알릴의무 #가입전알릴의무 #알릴의무 #고지의무 보편적 알릴의무 중 1-5번 문항만 발췌 하루를 정리하고, 책을 잠시(정말잠시) 읽고, 지식In에 몇가지 답변을 달던 중 알릴의무 여부를 묻는 질문자에게, 잘못된 답변이 달린것을 보고나서.. 결국 '알릴의무'에 대해 포스팅 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진리에 가까운 해설이 아닐 수 있으나. 적어도, 설계사로써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가이드라인'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설계사가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제넘게 to설계사라 명하였다. (진짜 주제넘지만, 후배 설계사의 애교정도로 봐주십시오.) 1. 알릴의무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 청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은 알릴의무를 행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올곧게 해석하자면, 알릴의무는 각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함이 옳은 것이고, 법리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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