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회사에 절대 제출하면 안 되는 서류들


기고-보험회사에 절대 제출하면 안 되는 서류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나 국세청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류들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아예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들이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국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고객이 이 서류들을 조사자에게 발급받아도 된다고 ‘서면동의’를 해주더라도 보험회사와 조사자에게는 발급이 거부된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고객에게 직접 ‘개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 발급해 줘야 되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협조해 주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지급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고객은 당연히 발급해 줘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발급’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 제공한 개인 정보들은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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