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간 부담보 해제 조건


전기간 부담보 해제 조건

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에서 주계약 기간동안 (전기간) 부담보로 잡힌 담보의 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약관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체 특정 부위에 부담보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상해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담보 조항은 오직 '질병'에 국한되는 것이지요. 넘어가서 위 약관상 4번항을 보면 잘 적혀 있지만 여럿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진단 및 치료력으로 인해 부담보로 잡힌 신체기관에 대해 이후 5년간 단순건강검진을 제외한 어떠한 치료 사실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후란, 해당 보험 계약을 청약한 날이 기준인 것으로 청약일 직후부터 향후 5년간 해당 병증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으로, 가령 청약일 이후 3년차 되는 시점에 치료 혹은 재진단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계약의 부담보 조항은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이며 예로들었던 청약일 이후 3년차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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