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으로 지급된 의료비의 실비청구


공상으로 지급된 의료비의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공상으로 이미 처리된 의료비의 실비청구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산재와 공상의 계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말그대로 계략적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의 기준은, 4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임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 지급 등 -보상의 주체는 근로복지 공단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하의 부상이나 질병 -보상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직장 건강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공상 처리된 병원비 영수증, 전액 비급여로 되어있다. 여러 이해관계와 고민끝에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의료비가 처리되셨을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공상 부분의 실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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