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코로나 3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대구에서 신천지의 행사로 수 많은 의심환자와 확진자가 나오는 이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 3법을 통과 시켰습니다.코로나 3법1.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2. 의심환자가 보건당국의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 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아직 이번 달에 열리는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특이사항이 없는 한 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진작에 법으로 정해서 관리가 되었어야 한다 생각하지만 이제서야 하고 있네요.이미 확진자가 80명이 넘어가고서야.... 에휴코로나 3법 전에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만 출입국 금지를 요청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으로는발생 지역(해당 지역)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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