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안녕하십니까? 주부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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