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 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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