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관건인 회시로 보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와 ʻ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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