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일용직 퇴직 후 기능직 채용)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일용직 퇴직 후 기능직 채용)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 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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