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 관리단과 A용역 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 간에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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