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그림자 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을 담은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불합리한 관행 뒤에 숨은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준조세(그림자 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뜻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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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그림자 조세)' 재정비 등···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