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잔뜩 올려 놓고 '주인'은 망해도 되나···임대차법


세금 잔뜩 올려 놓고 '주인'은 망해도 되나···임대차법

오늘의 기사 일부다..임대차법을 처음 시행한 수년전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여러가지 혜택을 운운하며 시행이 시작되었다정부는 투명한 자료 공개로 임대현황을 훤히 볼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때만 해도 나도 몇가지 취등록세였던가암튼 그런 혜택이 있었더랬다문제는 점점 임대차법이 변질 되어가는 느낌인 것이 문제다.부자 임대인도 많겠지만 나같이 대출 많이 얻어서 불투명한 노후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오바해서 장만한 이 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코로나 상황으로 임대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충당해서 내고대출금은 끝이 언제일지 모를 상황에서 이젠 내가 벌어 내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흑흑지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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