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은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에 입점할 수 없습니다


의료시설은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에 입점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건축물대장 상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 카지노영업소 및 면적 150를 초과하는 단란주점 등 입니다. 위 시설이 있다면 해당 건물에는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아닌 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건축선 후퇴, 주차대수 100당 1대(요양병원 제외), 비상계단 2개소 이상 등 각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구도심 메인상권 내에 있으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검토할만한 좋은 건물들은 대부분 연면적이 넓고 신축보다는 구축이 많습니다. 상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의 지하층이나 1,2층에 콜라텍이나 단란주점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락시설입니다. 그 이하 면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습니다) 단독 건물이라면 건물측에서 해당 시설보다 병원을 더 선호할 수...


#병원개원연구소 #용도변경 #위락시설 #의료시설 #의사이야기

원문링크 : 의료시설은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에 입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