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를 운영하는데 촬영물 중에 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잠시 따라 불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유투브를 운영하는데 촬영물 중에 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잠시 따라 불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음원저작권 #음악저작권 #공정이용 #FairUse #저작권법제28조#의자춤패러디 2009년 즘에 유명 블로거가 자신의 5살 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의자에 앉아 부르며 춤추는 것을 촬영해 UCC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해당 동영상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조치를 요청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손담비 “신봉선 ‘미쳤어’ 패러디 최고” (손담비 "미쳤어"는 노래와 더불어 의자춤이 유행해서 이를 패러디하는 개구우먼부터 전국노래자랑에서 "할담비"라는 별명을 얻은 일반인까지 등장해 그 해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블로거는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음저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성돼 게시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이번 게시중단 요구는 개별 이용자보...


#FairUse #공정이용 #음악저작권 #음원저작권 #의자춤패러디 #저작권법 #저작권법제28조

원문링크 : 유투브를 운영하는데 촬영물 중에 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잠시 따라 불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