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하려는데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의한 동의만 받아도 될까요?


스타트업을 하려는데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의한 동의만 받아도 될까요?

#개인정보수집동의약관효력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수집동의 온라인스타트업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 사업에 필수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약관에 의한 동의만 받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 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ex :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즉, 약관에 관한 동의 외에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법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는 등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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