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도로교통법(횡단보도 우회전시)-22.7.12일 시행


바뀌는 도로교통법(횡단보도 우회전시)-22.7.12일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 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출처:서울 경찰청 <위는 서울 경찰청에서 설명한 우회전 기준 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대구 수성구 홈페이지 자료를 올립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첫번째 횡단보도 적색, 두번째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 무조건 일시 정지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위 경우 운전자들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첫번째 보이는 횡단번호가 녹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전방차량 신호등 녹색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동도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건널때까지 기다린후 우회전 (보행...


#7월12일시행 #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바뀐도로교통법 #범칙금 #보행자보호의무위반범칙금 #우회전하는방법 #횡단보도우회전방법

원문링크 : 바뀌는 도로교통법(횡단보도 우회전시)-22.7.12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