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관한 각종 신청 대상과 미납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징수 대상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수상기 등록 면제나 수신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제, 감액 대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면제 및 감면의 대상을 명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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