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상해급수) 및 보험료차액 - 통지의무


직업변경(상해급수) 및 보험료차액 - 통지의무

안녕하세요 배치훈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직업(상해급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배달대행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비대면 및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이 급증 하여 배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일주일에 4백을 벌었다는 놀라운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변경(상해급수) 배달 알바를 하시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문제는 가입하신 보험의 직업을 변경하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고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보험 가입시에 설계사분들이 연락처, 주소, 직업, 또는 하는 업무가 변경 되었을땐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죠? 그 이유는 위와 같이 직업변경(상해급수)이 될경우엔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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