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법 과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실화법 과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울산아파트화재로 연일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네요. 이런 일과 관계없이 화재보험에 관심이 많아야 되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인건 모두가 인정 할겁니다. 다른나라들에 비해 재산의 비중이 부동산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보장 받을수 있는건 화재보험 밖엔 없습니다. 내 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건 화재보험 밖엔 없습니다. 가입 안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전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을 지키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작성 하겠습니다. 실화법 2009년 5월 8일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내 과실이 중대하지 않으면 화재 배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부분이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내 과실이 중대하지 않아도 화재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으로 바뀐겁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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