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특례 대출 시작 /8억 집 시물레이션 /월 상환액 계산


2024년 신생아특례 대출 시작 /8억 집 시물레이션 /월 상환액 계산

2024년 1월 29일 9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 대출을 시작 합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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