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관세청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 했다.해외직구를 하시거나 해외제품을 구매 하실분들은 필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특송업체, 구매대행업체, 해외구매처 등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만 해외 제품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참고로, 해외직구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명의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 269조(밀수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제270조(가격조작죄) 등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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