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2020년 12월 18일 자가 마지막 기준으로 해당 일자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투기과열지구 :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기과열지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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