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 아파트는 무주택조건 이다?! 소형,저가 주택 찾는법


[부동산] 내 아파트는 무주택조건 이다?! 소형,저가 주택 찾는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1 주택 중에 소형, 저가 주택으로 무주택자 혜택을 가지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이란?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아래에 링크에 상세한 규칙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www.law.go.kr 단독주택에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형, 저가 주택 청약 혜택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공공분양, 특별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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