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출처 연합뉴스>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 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이체된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와 비트코인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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