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2022년)


물류정책기본법 (2022년)

물류관리사 관련 물류정책기본법 링크와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 하시어, 좋은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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